이재명 측 “당분간 대장동 재판 출석 어렵다”…法 “그럼 끝이 없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1.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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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재판부, 李 없이 공판준비기일 진행
향후 이재명 불출석해도 유동규 증인신문 하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퇴원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퇴원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흉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일명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재판에 당분간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핵심 증인 중 하나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신문부터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만큼, 이날 또한 이 대표의 출석 없이 진행됐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의 재판 출석 가능 여부를 묻는 재판부에 “통화를 해본적도 없다”면서 “간접적으로만 들었는데, 당분간은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이 대표가) ’빠르게 당 업무에 복귀하고 재판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의료진 소견이나 퇴원 후 모습을 보니 말하는 것조차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대표 측은 “(다음 달) 재판부 배석판사가 바뀐 뒤 유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제안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 대표의 일정에 맞춰서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면서 “기일 외 증인신문 절차를 활용하기로 하지 않았는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배석판사만 바뀌는 것이니 유 전 본부장은 바로 증인으로 소환 가능해 보인다”면서 “이달 23·26·30일 3번에 걸쳐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하에 진행한다. 다만 피고인이 예외적으로 출석이 어렵더라도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이후 피고인이 출석했을 때 증인신문조서를 서증조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오는 23·26·30일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피고인 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남성 김아무개(67)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렸다. 부산대병원서 응급처치를 받은 이 대표는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고 지난 10일 퇴원했다. 현재는 자택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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