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이재명 불출석해도 유동규 증인신문 하기로
흉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일명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재판에 당분간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핵심 증인 중 하나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신문부터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만큼, 이날 또한 이 대표의 출석 없이 진행됐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의 재판 출석 가능 여부를 묻는 재판부에 “통화를 해본적도 없다”면서 “간접적으로만 들었는데, 당분간은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이 대표가) ’빠르게 당 업무에 복귀하고 재판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의료진 소견이나 퇴원 후 모습을 보니 말하는 것조차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대표 측은 “(다음 달) 재판부 배석판사가 바뀐 뒤 유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제안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 대표의 일정에 맞춰서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면서 “기일 외 증인신문 절차를 활용하기로 하지 않았는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배석판사만 바뀌는 것이니 유 전 본부장은 바로 증인으로 소환 가능해 보인다”면서 “이달 23·26·30일 3번에 걸쳐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하에 진행한다. 다만 피고인이 예외적으로 출석이 어렵더라도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이후 피고인이 출석했을 때 증인신문조서를 서증조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오는 23·26·30일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피고인 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남성 김아무개(67)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렸다. 부산대병원서 응급처치를 받은 이 대표는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고 지난 10일 퇴원했다. 현재는 자택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