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속기소…“흉기 들고 1시간 범행대상 물색”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아파트 옥상으로 납치하고 부모에게 거액을 내놓으라 협박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작년 12월19일 오전 9시15분쯤 서울 도봉구의 모 아파트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그 부모에게 2억원을 내놓으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납치한 초등학생을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가 테이프로 결박했다. 다만 피해 학생은 A씨가 약 1시간 후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자력으로 테이프를 끊고 탈출했다. 당시 A씨는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협박전화를 건 후 정황을 확인하고자 잠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5시15분쯤 본인이 거주하던 도봉구의 아파트에서 긴급체포 됐다. 옥상을 빠져나와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옷을 바꿔입는 등 경찰의 추적을 회피하고자 애썼으나 미수에 그친 것이다.
체포된 A씨는 범행 동기 및 수법에 대해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 학생을 고른 건 아니고, 무작위로 지나가는 학생을 납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 측은 “A씨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다른 동을 범행 장소로 정한 후, 흉기를 갖고 아파트 공용계단을 약 1시간 동안 오르내리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면서 “1억7000만원의 채무 압박감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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