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반송’ 檢, ‘접수 거부’ 공수처…감사원 간부 수사놓고 충돌
  • 강윤서 기자 (kys.ss@sisajournal.com)
  • 승인 2024.01.1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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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수집·법리검토 부족…추가 수사해야”
공수처, 접수 거부하며 “법률적 근거 없는 조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감사원 고위 간부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놓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충돌했다. 검찰은 기소 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반송했고, 공수처는 접수를 거부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 일체를 다시 공수처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한 이후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다섯 번째 사건이다.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반송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공수처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에 보내온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가 필요해 반송했다는 입장이다. 중앙지검은 “현재 공수처 수사 결과만으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수집과 관련 법리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을 고려하면 검찰에서 별도의 증거수집이나 법리검토를 진행해 범죄 혐의를 재검토하기보단 공수처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추가 수사결과를 다시 보내오면 그때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 공지 이후 약 1시간 만에 공수처는 “검찰의 사건 이송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라고 반발하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검사로서의 법적 지위가 확립돼 있다”며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하며 사건 수사기록과 증거물 등 일체를 검찰로 송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자체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불기소 처분을 하면 된다”며 “사전 논의와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데에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감사원 3급 공무원 김모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2월 차명으로 설립한 전기공사 업체에 감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약 15억8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김씨가 상당수 공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뇌물 액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공수처는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지만 검찰이 이를 반송한 것이다.

공수처법상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만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 공수처의 기소 권한은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사건 처리는 지연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관련 법 규정 미비가 검찰과 공수처 간 갈등의 발단이 됐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수처법 제정 당시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규정해놓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입법 미비에 따른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처음이 아니다. 출범 1년 차에는 공수처가 검찰에 재이첩한 사건의 공소권이 공수처에 있는지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고 검찰이 인지한 검사·고위공직자 비위를 어느 시점에 공수처에 알려야 하는지를 놓고도 부딪혔다. 지난해 11월 공수처가 감사원 간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 기간 배분 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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