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업주 살해하고 금품 뺏어…체포 위기에 ‘치매 노인’ 행세
檢,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檢,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일면식이 없는 60대 노래방 여성 업주에게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남성은 밀린 월세를 갚고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은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55)씨를 최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작년 12월15일 오전 2시36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B씨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B씨에게 빼앗은 건 현금 약 50만원과 신용카드 2장이었다.
A씨는 밀린 월세를 갚기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190만원의 월세를 체납했던 A씨는 B씨에게서 빼앗은 현금 50만원을 범행 당일 월세로 지불했다.
수사당국은 A씨에게 강도예비 혐의까지 추가 적용한 상태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범행 직전 다른 상가 두 군데를 들렀다가 고객이 많은 점을 확인하고 발길을 돌린 정황을 포착해서다.
결국 A씨는 범행 후 약 42시간만에 범행 현장에서 약 1㎞ 떨어진 내덕동의 거주지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의 집에선 범행 때 착용한 모자, 마스크, 도검, 단도 등이 발견됐다.
A씨는 체포 당시 치매 노인 행세를 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A씨는 경찰이 범행 현장 CCTV 영상 등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결국 범행 사실을 실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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