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80시간 일하고 10일째 쉬는 방식
지난해 11월 노사가 합의한 내용
격주 금요일 ‘휴무일’ 지정 가능해져
지난해 11월 노사가 합의한 내용
격주 금요일 ‘휴무일’ 지정 가능해져
포스코가 철강업계 최초로 '격주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포스코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을 통해 합의한 내용 중 하나다.
19일 포스코에 따르면, 포스코는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이 기본인 상주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10일(2주 근무일) 중 8일은 1시간씩 더 근무하고, 격주로 금요일은 쉬는 방식의 '격주 주4일제'를 오는 22일부터 도입한다. 첫 격주 금요일 휴무는 2월2일이 된다.
포항·광양제철소 고로 등을 담당하는 생산직 근로자들은 기존 4조 2교대 근무 형태를 유지한다.
포스코 관계자는 "젊은 세대의 유연한 근무제도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켜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라면서 "직원들이 격주마다 생기는 연휴를 활용해 리프레시를 즐기고, 다양한 자기계발 활동을 펼치면 업무 집중도와 창의성,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2018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1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정하고 주 평균 40시간 이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해 근무하고 있다. 이번 주4일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격주 금요일에 한해 4시간의 필수 근무를 없애고, 직원들의 근로 시간 선택권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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