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 걸린 금감원 직원들 ‘무더기’ 제재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4.01.23 11: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과태료 1370만원 의결...미신고 계좌서 공모주 매도 등
자본시장법상 1개의 본인 명의 계좌에서만 매매해야
“금융당국 직원 매번 공모주 청약 바람직하지 않아”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8명에게 대해 매매 제한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370만원을 부과했다. ⓒ 연합뉴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8명에게 대해 매매 제한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370만원을 부과했다.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주식매매 규정을 위반한 금융감독원 직원들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가했다. 이들은 수차례 신고 계좌가 아닌 공모주 청약 계좌에서 바로 주식을 매도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열린 20차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금융감독원(금감원) 직원 8명에 대해 매매 제한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370만원을 부과했다. 1인당 부과된 과태료는 70만원에서 450만원 수준이다.

자본시장법상 금감원 등 금융회사 임직원은 불공정행위나 이해 상충 방지 차원에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때 매매가 일부분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본인 명의의 1개 계좌를 통해서만 매매할 수 있고, 분기별 주식 거래 현황을 보고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 6명은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다. 나머지 2명은 복수의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해 매매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 중 1명은 전산 장애를 이유로 공모주 청약을 받은 계좌에서 매매 신고 계좌로 이체하지 못한 채 곧바로 매도하게 됐다고 해명했으나 금융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증선위원은 "공모주 청약이 국민적인 재테크가 된 것은 맞지만 금융당국 직원이 매번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산 장애가 있었으면 천천히 팔면 되는 것"이라며 "금감원 등 소속 직원들이 이렇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외에 사안이 중대할 경우 기관 자체 징계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현재 징계 절차는 점검을 마친 다음에 증선위 및 금융위에 조치안을 상정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고의성이나 위반 동기가 확정되면 추후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주 증선위는 금융투자 상품 매매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한국거래소(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도 과태료 629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역시 소속 기관에 신고한 계좌 이외의 미신고 계좌나 자녀 계좌 등으로 주식 등을 거래했다가 적발이 된 사례다. 신고 계좌 이외에 공모주 청약 계좌에서 바로 매도한 사례들도 있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거래소는 "단순 착오로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된 사안"이라며 "시스템 보완과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