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이자부담 내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4.01.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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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안…‘주담대 갈아타기’에도 이자 소득공제
다주택자 양도세 1년 더 유예…소형 신규주택엔 양도‧종부세 배제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공사비용 상승으로 인해 새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보다 비싸진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23일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공제 대환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주담대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주택가액은 현행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1‧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내년 5월9일까지 1년 더 연장하고, 소형 신규주택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2023년 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번에 후속 절차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시행령을 조정했다.

우선 정부는 대출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주담대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기존 주담대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존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 일부를 연간 한도 200만원 내로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주택 가격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2월 말까지 2년간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소형 신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수도권 기준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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