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자발적 매춘’ 류석춘 교수 무죄…法 “추상적 표현”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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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자발적 매춘’ 발언, 피해자 개개인 향한 발언 아냐”
정대협 관련 발언만 명예훼손 인정돼 벌금 200만원 선고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두고 “자발적 매춘”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놨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선고기일에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를 향한 일반적인 추상적 표현”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발언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맥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위안부들이 취업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에 가까워 보인다. 해당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고, 비유도 적절치 않다”면서도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볼 때 교수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 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류 전 교수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50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류 전 교수는 강의에서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 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정의연 임원들은 통합진보당 간부들로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도 제기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류 전 교수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류 전 교수는 “대학 강의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의견 표현 공간”이라며 “일제시대 위안부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과 토론하고 제 입장을 이야기 한 것인데 그것마저 허용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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