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태영건설 현장 92곳서 하도급 업체 피해 발생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4.01.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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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하도급 공사 현장 862곳 조사 결과
대금 미지급에 지급 기일 및 어음 등 결제 수단 바뀌어
“추가 건설사 부도 시, 피해 확산 현실화 우려”
24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를 진행 중인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장 92곳에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응답했다. ⓒ 연합뉴스
24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를 진행 중인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장 92곳에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응답했다. ⓒ연합뉴스

최근 워크아웃(재무 개선 작업)을 개시한 태영건설의 하도급 공사 현장 90여 곳에서 대금 미지급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태영건설과 유사한 상황의 건설사가 나타난다면 하도급 업체로의 피해 확산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진단과 하도급 업체 보호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를 진행 중인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장 92곳에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를 맡은 452개사 현장 86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71개사 104곳이 조사에 응했다. 응답 결과, 현장 14곳에서 대금 미지급이 발생했으며, 50곳에서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이 60일에서 90일로 변경되는 등 대금 지급기일이 변경됐다.

또 12곳은 현금 대신 어음이나 외담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제 수단이 변경됐으며, 2곳은 직불 전환됐다. 그 외 어음할인이 불가한 곳 등도 14곳 있었다. 응답 현장 중 88%가량이 직간접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건정연은 태영건설 사태 외에도 향후 종합건설업체 부도 발생 시 이러한 하도급 업체의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제도상 허점 등으로 피해를 100% 보상받기 어려운 이유에서다.

건정연은 원도급업체의 부실에 따른 하도급 업체 보호에 있어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활용이 가장 효과적인 피해 구제 방식이지만, 보증기관마다 지급보증 약관이 상이해 하도급 업체의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증기관 약관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발주자와 수급인 하수급인의 직불 합의 시, 예외가 인정되나 발주자의 지급 능력이 부족하거나 발주자와 수급인이 계열관계인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발주자와 수급인의 동반 부실로 직불 합의에 대금 체납이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따라서 민간공사의 경우, 직불 합의 시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액은 2020년 6조4000억원에서 2022년 43조7000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가 폐지된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태영건설은 1096건의 하도급 계약 가운데 1057건(96.5%)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에 가입돼 있거나 발주자 직불 합의 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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