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2년’→2심 ‘징역 20년’ 선고
法 “살인죄 누범기간 중 성폭행…더 무겁게 처벌해야”
法 “살인죄 누범기간 중 성폭행…더 무겁게 처벌해야”
살인죄로 복역 후 출소한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서 형량이 가중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이재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6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 명령도 함께다.
공소사실을 종합하면, A씨는 작년 5월2일 술에 취한 상태서 평소 안면이 있던 80대 이웃여성 B씨의 집에 침입해 폭행 및 유사강간 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앞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범행 당시 A씨는 앞선 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1년7개월이 경과된 시점이었다. A씨는 지난 2006년 9월 제주시의 한 주점에서 40대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경 출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며 “살인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A씨)이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불복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 누범기간 중 성폭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를 보면 원심보다 더 무겁게 처벌한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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