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남자들 기 받으라고”…기암괴석에 낙서한 60대女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1.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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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 지점 인근에 남·여 속옷 남겼다 ‘덜미’
경찰, 경범죄 처벌법 적용해 송치 방침
24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 동부경찰서는 울산 대왕암공원 기암괴석에 ‘바다남’이란 낙서를 남기고 도주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를 받는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울산 동부경찰서는 울산 대왕암공원 기암괴석에 ‘바다남’이란 낙서를 남기고 도주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를 받는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울산 대왕암공원 기암괴석에 페인트로 ‘바다남’이란 낙서를 남긴 채 도주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 동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자연훼손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일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전망대 부근의 한 바위에 파란색 수성 페이트로 ‘바다남’이란 낙서를 남기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울산 동구청 측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낙서 지점 인근에서 여성 및 남성의 속옷, 손거울 등이 담긴 스티로폼 박스를 찾아냈다. 경찰은 해당 물건들의 판매처들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에 착수, 신용카드 사용기록 조회 등을 통해 A씨를 낙서 용의자로 특정했다.

검거된 A씨는 “새해를 맞아 가족의 액운을 막고 집안 남자들이 좋은 기운을 받게 하고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경찰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복궁 담벼락 낙서 등 문화재 훼손 사건과는 죄질이 다른만큼,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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