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2년도 부족’…檢, 아내 2명 살해한 전직 군인 판결에 항소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4.01.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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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아내 살해한 뒤 재혼한 아내도 목졸라 살해해
1심 재판부 “생명 잃은 피해자…어떤 방법으로도 복구 안돼”
검찰 ⓒ연합뉴스
검찰 로고 ⓒ연합뉴스

8년 전 아내를 살해한데 이어 재혼한 아내를 재차 살해한 전직 군인이 1심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선고형량이 너무 적다며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살인 혐의로 최근 1심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전직 군인 A(53)씨의 사건에 불복 항소했다. 1심 결심공판 당시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30년이었다.

검찰 측은 이번 항소에 대해 “남편이 아내를 아내를 살해한 중대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피고인(A씨)이 8년전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동종의 살인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작년 7월12일 오후 6시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던 세탁소에서 아내 B(48)씨를 목졸라 살해했다. 세탁소 폐업 및 김밥집 개업 문제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본인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격분해 벌인 범행이었다. 심정지 상태에 놓인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연명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11월5일 끝내 세상을 떠났다.

A씨의 ‘아내 살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2015년에도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당시 아내인 C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해군작전자료부 군사법원서 징역 4년에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B씨 살해 혐의 재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임을 주장했다.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서 우울장애 및 편집성 인격장애 경향이 있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았다는 게 주장의 주요 근거였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A씨가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고 경찰에 상세히 진술한 점,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외부 사물 식별에 제약이 없다는 의견이 나온 점, 범행 동기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이 판단의 주요 근거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면서 “2015년 살인죄로 인해 치료감호를 받은 후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 받았음에도 복약을 중단한 점을 종합,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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