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죄지었다”던 최윤종, 1심 ‘무기징역’에 불복 항소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4.01.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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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잘못 전혀 안 뉘우쳐…사회와 영구 격리시켜야”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2023년 8월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의 범인 최윤종이 2023년 8월25일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일명 ‘신림 등산로 살인’ 사건의 범인 최윤종(31)이 1심의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윤종 측은 이날 1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측에 항소장을 냈다.

최윤종은 작년 8월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부근의 등산로에서 여성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하려다 철제 너클로 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했다. 중상을 입은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수사 과정에선 최윤종이 범행을 철저히 계획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다. 최윤종의 휴대전화에서는 ‘용기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 등의 메모가 발견됐다. 범행 장소인 해당 등산로를 수 차례 답사하며 CCTV 사각지대들을 찾아낸 정황도 확인됐다.

구속기소된 최윤종 측은 재판 과정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최윤종의 변호인은 작년 10월13일 재판서 “피고인(최윤종)의 주장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라면서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눌러 질식시킨 것이 아니라 옷으로 입을 막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최윤종은 작년 12월 진행된 최후진술에선 “큰 죄를 지었다”면서 “유가족께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그의 범행 경위 및 반성 없는 태도를 규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4개월 전부터 철제 너클을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수 차례 사전 답사해 CCTV가 없는 곳을 미리 물색해 두는 등 철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과정 내내 반인도적 행태를 보인 것은 물론, 그동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살해 고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탄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울증과 인격장애를 제때 치료하지 못해 왜곡된 사고를 통제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불우한 가정환경과 사회적 실패, 심리적 동기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지게 된 복합적 원인으로 보인다”면서 “생명 박탈보단 영구히 사회와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잘못을 참회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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