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용산 대통령실, 관저 아냐…집회 허용해야”
  • 정윤경 기자 (jungiza@sisajournal.com)
  • 승인 2024.01.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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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 금지한 경찰 처분 위법”
대통령실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연합뉴스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규정해 근처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판단했다.

24일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2022년 5월 참여연대는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이 금지하자 소송을 냈다.

쟁점은 ‘용산 대통령실’이 ‘관저’에 포함되는지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3호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는 집회나 시위가 금지된다.

이전까지는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이자 관저였기 때문에 이견이 없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두 공간이 분리돼 해석이 갈렸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된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며 경찰의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러 해석을 고려한 결과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11조 3호가 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또 대통령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대규모로 확산할 우려가 없는 집회는 대통령실 인근에서 개최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통령실 앞 집회와 관련된 법원의 첫 결정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해 5월14일 열린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은 용산역 집회를 시작으로 삼각지역을 지나 녹사평역 이태원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이 행진 경로 일부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 해당한다고 불허하자 공동행동이 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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