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대법 “파기환송”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25 10: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원심판결 소송절차 위반…판결에 영향”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지난해 8월 25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지난해 8월 25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지난 2022년 5월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가 박 시장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면서 박 시장은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