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공유기로 SNS 계정 해킹해 협박했을 가능성”
축구선수 황의조씨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 형수가 영상 유포 혐의를 부인하며 해킹 가능성을 언급했다.
25일 황씨의 형수 이아무개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 재판에서 “해킹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씨가 거주하던 경기 구리시 소재의 임시숙소에서 사용하는 공유기의 통신사인 엘지유플러스는 2018~2023년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며 “일반 가정의 통신사 공유기기는 암호 조합을 쉽게 예상할 수 있어 특정 대상을 해킹하는 가장 쉬운 수단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스타그램 계정은 삭제된 지 2주가 지나야 계정을 다시 생성할 수 있는데 게시물이 올라온 인스타그램 계정이 삭제된 지 나흘만에 황씨의 구리시 숙소에서 해당 계정에 로그인한 기록이 있다”며 누군가가 해킹을 하고 황씨를 협박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선수의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지난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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