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 중요하나 83만 영세업자 생각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50인 미만 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2년 유예 논의와 관련해 "오늘(25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에 관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국회에 이같이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중대재해법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 영세 사업자를 안심시키고, 고용을 지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인 본회의 전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양 측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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