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강제추행한 방과 후 교사…“운동 가르친 것” 변명했지만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1.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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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6년 선고…“교사에 대한 신뢰 이용해 범행”
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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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여아를 강제추행한 방과 후 교사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충북 청주의 모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로 일할 당시 놀이터에 있던 초등학생 B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학교 근처의 아파트 단지 뒤편 후미진 곳으로 B양을 불러내 성추행 하기도 했다.

기소된 A씨는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이란 취지의 주장을 펴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재판부는 A씨의 성범죄 혐의가 성립된다고 봤다. 피해 학생이 당시 방과 후 활동을 하던 중이 아니었던 점, A씨와 B양 간 이렇다할 일면식이 없던 점, 아파트 단지 뒤편의 경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왕래하는 공간이 아니었던 점 등이 판단의 주된 근거였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에 대해 “방과 후 교사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교사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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