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21억 배상’ 판결에…日 “결코 수용 못해”
  • 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kimminj2028@gmail.com)
  • 승인 2024.01.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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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거듭 요구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 ⓒ교도=연합뉴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 ⓒ교도=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자 즉시 반발했다.

대법원은 25일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후지코시는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원씩 모두 2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지난달부터 이어진 복수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극히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6일에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승리할 경우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뜻을 이미 표명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대양주국장도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상대로 이번 판결에 관해 항의하고 일본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이후 일본의 강제동원 피고 기업에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계속되자 거듭 유감을 표하고 항의한 바 있다.

아울러 하야시 장관은 일본 기업 히타치조선의 법원 공탁금을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배상금으로 받기 위해 청구한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한국 법원이 지난 23일 인용한 것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에 제3자 변제 해법을 적용하도록 요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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