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옥상 임차료 담합’에 늘어난 아파트 관리비…공정위 ‘철퇴’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4.01.25 15: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동통신 장비 설치 임차료 짬짜미…6년3개월간 담합
공정위, 과징금 200억원 부과…“입주민에 직접적 피해”
공정위는 25일 SKT와 KT, LG유플러스와 SK의 자회사 SKONS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25일 SKT와 KT, LG유플러스와 SK의 자회사 SKONS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

아파트 건물 옥상 등에 설치하는 이동통신 장비의 장소 임차료를 담합한 이동통신(이통)3사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SKT와 KT, LG유플러스와 SK의 자회사 SKONS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SKT와 SKONS는 55억6300만원, KT는 86억600만원, LG유플러스는 58억700만원을 물게 됐다.

이통3사는 2011년 4세대(LTE) 이동통신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설비 설치 장소의 경쟁적 임차로 인해 임차료가 늘어나자, 임차 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 인상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담합했다.

이들은 2013년 3월부터 본사‧지역 협의체를 결성하고 2019년 6월까지 임차 계약 갱신과 관련한 협상 제안 가격, 신규 계약 및 설비 증설 관련 기준 가격을 합의했다. 이렇게 정한 가격을 임대인들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임차료를 관리했다. 기존 임차지역에 4.5세대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는 아파트 건물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해 기지국이나 중계기 등 통신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관리사무소와 각 이통사 간 협상을 통해 임차료가 결정된다. 임차료는 아파트 단지의 수입에 포함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된다.

공정위는 “임차료는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해당 사건은 (이통)3사가 이러한 통신 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 담합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통3사가 담합한 6년3개월 동안 계약 건당 평균 연 임차료는 2014년 558만원에서 2019년 464만원으로 내려갔고, 신규 계약 건당 평균 연 임차료도 2014년 202만원에서 2019년 162만원으로 떨어진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구매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횟수를 고려해 사업자별 과징금을 산정했으며, 협의체 구성에 간사 자격으로 참여한 KT의 과징금이 가장 높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