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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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행사로 볼 수 없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 혐의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성격을 보면 정식 지휘 체계를 통해 업무 지시를 하지 않고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된 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들어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할 수 없다”며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였던 지난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사팀에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었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했으나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무산됐다.

당시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정보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을 두고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반대로 이 검사 등이 불법적으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정황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그러자 당시 이 연구위원이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 “수사 필요성을 보고 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를 전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이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다른 요인이 있었던 만큼 그의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지난달 2심 결심공판에서 이 연구위원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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