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하면 감형받아요?”…절교 선언한 친구 살해한 여고생의 죗값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1.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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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소년법상 법정최고형 선고…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
“유리한 정상 고려해도 엄벌 불가피”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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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를 선언한 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한 여고생이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18)의 선고공판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앞선 검찰 구형량을 그대로 선고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A양에게 “피고인(A양)과 피해자의 관계가 특별히 친밀한 시절이 있었지만, 범행 전부터 피해자는 피고인과 더 이상 친밀한 관계를 원치 않았고 벗어나려는 노력을 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정을 이해하지 않았고, 범행 후 태도도 매우 나쁘다”고 지탄했다.

또한 “남겨진 유족은 피해자를 더는 만날 수 없다는 피해를 입었다”면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도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양은 작년 7월12일 정오쯤 대전 서구에 위치한 피해자 B양의 집에서 그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양과 B양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친구 사이로서, 한 때 상당히 친분이 두터운 관계였다. 다만 A양이 B양에게 폭언 및 폭력을 가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둘 사이 갈등이 촉발됐고, 둘은 한동안 연락을 끊었다가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양의 괴롭힘이 다시 시작되자 B양이 절교를 선언했고, A양은 ‘죽일거야’ 등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을 이어갔다. 결국 A양은 범행 당일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B양의 집으로 가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했다.

A양이 범행 후 치밀한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범행 후 B양의 휴대전화로 B양인 척 피해 유가족 연락하거나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초기화 시켰던 것으로 조사됐다. 119에 전화해 자수할 땐 “만 17세 고등학교 3학년인데 살인하면 (징역) 5년 받느냐”, “자백하면 감형되느냐” 등을 묻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서 “피고인 측은 ‘범행 당시 17세로 미성년자였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피해자 또한 밝고 명랑한 여느 고등학생이었다”면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한편 피해자 유가족은 앞서 A양 가족 측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음에도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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