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여아에 ‘술 따라봐’ 집으로 유인한 40대男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4.01.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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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서 부모 자리 비우자 접근…시민 신고로 덜미
1심서 ‘징역 1년’ 선고…불복 항소했으나 기각
법원 로고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공원서 9세 여아에게 접근해 술을 따르게 하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까지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박혜선 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4)씨의 2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징역 1년 선고를 유지했다.

A씨는 작년 4월경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 공원에서 초등학생 B(9)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양의 부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 아동에게 접근, 간식을 주며 환심을 샀다. 그는 B양에게 “삼촌이 속상해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술 한 번만 따라달라”면서 술을 따르도록 했다. 또한 B양에게 ‘다른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물으면 친삼촌으로 소개하라’, ‘우리집에 가면 종이학과 인형을 주겠다’면서 집으로 유인했다.

A씨의 범행은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탄로났다. 어린 B양이 A씨에게 술을 따르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이 경찰에 이를 신고한 것이다. A씨는 시민들이 B양을 데려가는 것을 말렸음에도 기어이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결국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며 “현장에 있던 주민이 피해 아동을 데려가는 것을 말리는데도 결국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탄했다. 이에 검찰 및 피고 측 모두 불복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양측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 아동을 보호상태에서 이탈시켜 자신의 실질적 지배 하에 둔 것으로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원심을 살펴봐도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가 없어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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