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15살인데?”…‘배현진 습격’ 중학생이 띄운 ‘촉법소년’ 논란
  • 변문우 기자 (bmw@sisajournal.com)
  • 승인 2024.01.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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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격범, 범행 과정서 ‘촉법소년’ 직접 거론
관련 범죄 늘지만 연령기준 ‘70년째’ 그대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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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중학생 A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가운데, A군은 현장에서 본인의 나이를 15살로 밝히며 ‘촉법소년’까지 거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강력 규탄해온 ‘촉법소년 범죄’ 논란이 다시금 떠오르는 분위기다.

배현진 의원실과 경찰 등에 따르면, A군은 배 의원에게 접근해 배 의원 머리 뒷부분을 뾰족한 돌로 10여 차례 가격했다. 이후 A군은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돼 강남경찰서로 압송됐다. A군은 경찰 조사 결과 인근 중학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으로 파악됐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수사 사항, 신상 정보 등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A군은 현장 범행 과정은 물론, 경찰에도 본인의 나이가 15세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나이가 ‘만 나이’ 기준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반면 A씨가 밝힌 나이가 소위 ‘한국식 나이’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제 만 13세에 해당한다. 이 경우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만10~14세)에 포함돼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진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가혹한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보다 교화와 교육을 통해 교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형법상 판단에서다.

최근 촉법소년 사건은 매년 늘고 흉악해지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 발생 현황은 ▲2018년 7364건 ▲2019년 8615건 ▲2020년 9606건 ▲2021년 1만1677건 ▲2022년 1만6435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양상이다. 특히 일부 강력범죄의 경우 촉법소년들은 자신의 나이를 믿고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질러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다.

하지만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동훈 위원장도 법무부 장관 시절 이 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해왔다. 또 21대 국회에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특정 범죄에서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총 9건 발의돼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도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긴 어려운 상황이다. 오는 4월 총선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돼있어서다. 결국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될 수밖에 없다.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그간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었고 여러 변수로 본회의 상정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이슈가 돼도 21대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전문가들도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도 시사저널에 “중학생의 국회의원 테러 사건은 충격적”이라며 “청소년들도 만 10세부터 사회성을 습득하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력범죄를 일으킨 일부 촉법소년들이 정신적으로 미숙해서 행동의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나이면 판단 능력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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