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등 지지자들, 헌재·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1심 “법 기준 위반 인정할만한 사정 없어”
1심 “법 기준 위반 인정할만한 사정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일부 지지자들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장윤선 조용래 이창열 부장판사)는 월간조선 출신 유튜버 우종창씨 등 4명이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당시 심판에 참여했던 8명의 헌법재판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우씨 등 480명은 2017년 4월 헌법재판소가 차은택씨의 증언을 검증없이 인용하고, K스포츠재단 관련 사실을 오인했으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진술을 왜곡해 판단했다고 주장하며 1억4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헌법재판관의 직무행위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거나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명백히 어긋나게 권한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우씨 등 4명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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