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1만6000명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악의적 보도 유감”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4.02.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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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인사평가 기반 ‘취업배제’ 명단 작성 의혹
“인사평가는 고유 권한…근로기준법상 문제없어”
2010년 창업한 쿠팡은 처음에는 소셜커머스 업체로 분류됐지만 로켓배송을 도입하면서 종합물류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 시사저널 고성준
‘블랙리스트’ 논란에 휩싸인 쿠팡이 14일 “악의적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 시사저널

쿠팡이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명단을 작성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쿠팡 측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굳혔다.

쿠팡대책위원회는 14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2017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노조 주요 간부들을 포함해 1만6450명이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배제 사유는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 업무지시 불이행, 반복적 징계대상, 징계해고, 근무 태만, 근무지 무단이탈 등 50여 개에 이른다”며 “영구적 취업배제와 일정한 기간 취업 배제 등 형태로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의 지시와 관리에 순종하는 이들만 채용하고 관리하겠다는 목적 외에는 블랙리스트의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며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영, 관리는 직업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은 전날 MBC가 쿠팡이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PNG리스트’ 엑셀 문서 파일 내부 자료를 작성해왔다고 보도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악의적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날 자사 뉴스룸을 통해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며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는 일방적인 인터뷰, 민노총 관계자의 악의적 주장만을 보도해 임직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번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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