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장’으로 눈 돌리는 개미들…250만원 이상 벌었다면 세금은?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4.02.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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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인투자자, 코스피 떠나 나스닥행
이달에만 국내서 6조원 팔고 미국서 1조원 사들여
해외서 250만원 이상 수익 나면 양도세 22%

미국 증시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이 한풀 꺾였지만 뉴욕 증시는 기술주 랠리에 힘입어 연일 사상 최고치를 내달리고 있다. 이에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빠르게 미국행을 택하는 분위기다. 국내 증시에도 ‘저평가주’ 바람을 타고 훈풍이 불어오고 있지만, 코스피를 떠나 나스닥으로 진입하려는 투심이 늘어난 흐름이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개인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6조1529억원 순매도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약 5조원과 7000억원씩 사들인 것과 대조적이다. ‘저PBR주’(주가순자산비율이 1 미만인 기업)를 중심으로 주가 오름폭이 지속되자 차익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미국 주식 결제 금액은 크게 늘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 규모는 9억3588만 달러(약 1조2400억원)로 집계됐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7억2900만 달러(약 9700억원) 순매수한 것보다 2700억원 많아졌다. 예탁원이 보관하는 전체 외화주식도 680억 달러로, 전달 대비 33억 달러(약 4조원) 늘었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향해 내달리는 가운데,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결제 금액이 크게 늘었다. ⓒ AFP=연합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향해 내달리는 가운데,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결제 금액이 크게 늘었다. ⓒ AFP=연합

동학개미 지고 서학개미 뜬다…테슬라‧엔비디아‧MS 독주

서학 개미들의 투자금은 테슬라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 위주로 쏠리고 있다. 같은 기간 테슬라 순매수 규모는 3억230만 달러(약 4000억원), 엔비디아는 2억16만 달러(약 2600억원), 마이크로소프트(MS)는 1억2630만 달러(약 1680억원)다. 테슬라의 경우 최근 실적 악화 영향으로 주가가 크게 내린 상황에서 저점 매수 기회로 판단한 투심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간을 지난 7일부터 일주일로 좁히면, 개미들의 엔비디아 순매수 규모는 1억7000만 달러로 테슬라(1억1200만 달러)를 앞선다. 엔비디아나 MS는 최근 글로벌 시장에 불어온 인공지능(AI) 열풍을 타고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내달리고 있다. 엔비디아는 간밤 뉴욕 증시에서 2.5% 급등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을 제치고 시가총액 3위 기업으로 올라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국내 증권시장이 만년 저평가의 늪에 빠져 지지부진하던 동안 국외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며 “통상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시장에선 단기 투자 위주로 접근하고 해외 종목은 장기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래픽 = 시사저널 조문희

해외 주식 거래하면 ‘양도세 폭탄’ 대비해야

다만 미국 증시는 국내 시장과는 다른 점이 있어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다. 우선 상한‧하한가 개념이 없어 주가 변동폭이 큰 데다, 세금 체계도 달라 덮어놓고 투자했다간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현행법상 해외 주식에 투자해 한 해 실현 수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로 22%를 내야 한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만 과세 대상이지만, 해외 주식은 대주주 요건과 무관하게 양도차익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가령 해외주식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적용해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양도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매년 5월 말까지 대상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깜빡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붙고,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납부 지연 가산세가 연 8.03% 더 붙는다. 단 대부분의 증권사가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증권사가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해외 주식 투자자라면 해당 서비스의 신청 기간을 염두에 두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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