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K-콘텐츠 불법 유통플랫폼 ‘코코아TV’ 폐쇄 결정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4.02.16 09: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애리조나주 법원, 사이트 폐쇄에 유사 상표의 모든 상업적 사용 금지
접속 횟수만 월 2000만 회…정식 유통플랫폼 업계에 수천억원 피해
사진은 웨이브가 인수한 코코와 홈페이지 ⓒ 코코와 제공
코코와 홈페이지 ⓒ코코와 제공

미국 법원이 북미·중남미 지역에서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며 '제2의 누누티비'로 불리던 '코코아TV'의 폐쇄 결정을 내렸다.

미주 지역 최대 한국 콘텐츠 플랫폼인 '코코와'는 자신들의 회사명과 유사한 이름으로 북미·중남미에서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던 '코코아TV'가 미국 애리조나주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 9일 강제 서비스 종료됐다고 16일 밝혔다.

'코코와'는 2022년 SK텔레콤이 주도하는 토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가 인수한 회사다. 미국·캐나다·브라질·멕시코 등의 북·중남미 주요 30여 개 국가에 한국 드라마·예능·영화·다큐멘터리를 제공하고 있다.

애리조나주 법원은 '코코아TV' 운영사(Tumi MAX)의 운영 사이트 폐쇄는 물론 유사 상표의 모든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는 조취를 취했다. 또 원고인 '코코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그동안 '코코아TV'는 지상파·종합편성채널 방송사 콘텐츠와 '코코와'에 유통되는 웨이브 오리지널 콘텐츠, 넷플릭스, 디즈니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논란을 일으켜왔다. 특히 미주 지역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통해 한국의 법망을 교묘히 피해 왔다. 웹 트래픽 측정 기업인 시밀러웹에 따르면, '코코아TV'의 글로벌 트래픽 중 미주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65.82%를 차지한다.

'코코아TV'는 월간 약 2000만 회가 넘는 접속 횟수를 기록했던 것으로 추산됐다. 합법적 사업자이자 '코코와'의 한국 교민 대상 파트너인 '온디맨드코리아(ODK)' 대비 두 배가 넘는 트래픽을 기록하며 ODK를 포함한 관련 업계에 수천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자금을 지원받아 소송에 나섰던 '코코와'의 박근희 대표는 "저작권보호원의 지원이 있어 든든했다"며 "이번 법원 판결 사례와 대응 노하우를 업계 전반에 공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5월 발간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 한류 콘텐츠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량은 4억770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중으로는 전체 불법 유통량의 15%에 해당한다. 이 중 영어 콘텐츠 관련 불법 유통이 약 28%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출시 1년 이내 신규 콘텐츠 비중도 24%에 달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