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거부권' 쌍특검법, 부결 폐기…與 이탈표 없었다
  • 구민주 기자 (mjooo@sisajournal.com)
  • 승인 2024.02.2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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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특검 재의의 건',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 재의의건 ',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
박성제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성제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각각 실시했다. 재석의원 281명 중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역시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12월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달 5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왔다. 

현재 국회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무소속 의원 등 범야권 의석을 전체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했다. 한때 가능성이 제기됐던 총선 공천 반발 등에 따른 국민의힘 내 이탈표(특검 찬성표)는 이날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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