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 지났다…의료대란 ‘강제수사’ 칼 빼든 정부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4.03.0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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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료법 위반 혐의’ 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의사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불거진 ‘의료 대란’ 이후 처음이자,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지 하루 만이다.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원칙’이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1일 의료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업무개시명령 위반(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고발 접수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지난달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정부가 제시한 데드라인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기준 294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2.3%에 그쳤다.

다만 당국은 3‧1절 연휴 사이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2월29일까지 복귀해야 처벌을 면제한다’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관련 처벌 절차는 오는 4일부터 돌입하겠다는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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