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의료계 집단행동에 “자유에는 책임 따른다”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4.03.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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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장 이탈 의사 겨냥 면허정지와 사법처리 등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두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집단행동의 명분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내세웠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3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사들의 궐기대회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4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복귀 시한이 종료된 가운데 정부는 예고대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와 사법처리 등 법과 원칙에 따른 후속 조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발언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가운데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이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전체 소속 전공의(1만3000명)의 71.8% 수준이다.

복지부가 이날부터 현장점검을 본격화하면서 수천 명에 달하는 전공의가 최소 3개월 면허정지에 처해질 수 있고 집단행동 주도자 등은 수사·기소 및 면허 박탈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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