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한 ‘김건희 특검법’, 野 ‘명품가방 수수 의혹’ 추가해 재발의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4.03.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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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특검법 거부하고 국회 입 틀어막는 정부 막아야”
2023년 7월13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폴란드의 무명용사 묘지를 방문하고 있다. ⓒ시사저널 사진자료<br>
2023년 7월13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폴란드의 무명용사 묘지를 방문하고 있다. ⓒ시사저널 사진자료<br>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했다.

기존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28일 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 뒤 같은 달 29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권인숙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에는 기존에 있던 주가조작 의혹과 민간인 대통령 순방 동행 의혹 등에 더해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특검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 반대하는 민심이 70%에 달했지만,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하루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특검법을 거부하고 국회의 입을 틀어막는 정부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의 남은 임기에 특검법을 포기하지 않고 김 여사의 의혹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기존 특검법 역시 여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지난해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가 8개월 뒤 처리됐다. 이를 고려하면 재발의된 법안 역시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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