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키워드] 김건희 명품가방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4.03.15 10:30
  • 호수 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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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3월14일 시민 2399명의 서명을 모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2399명의 민원인 수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태료 2399만원을 상징한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이 대통령 직무 수행과의 관련성,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로 판단한 근거, 금품을 대통령 선물로 등록한 정보의 생산·관리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는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관련법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60일이 되는 3월18일까지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연합뉴스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사건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 접수에 앞서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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