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검법’에 ‘조국 방지법’까지…22대 국회도 거부권 정국?
  • 구민주 기자 (mjooo@sisajournal.com)
  • 승인 2024.03.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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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발의”…與 “후안무치” 응수
민주, 김건희‧이종섭 특검법 추진…‘거부권 정국’ 반복 예상
(왼쪽부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왼쪽부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한동훈 특검법’과 ‘조국 방지법’, ‘이종섭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까지. 50여일 후,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당장 다뤄질 법안들이다.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공방전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상대의 약점을 파고든 법안 추진을 예고하며 압박을 더하고 있다. 정쟁에만 치우쳐 역대 ‘최악’으로 꼽혔던 21대 국회가 4년 연장되는 것에 그칠 거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는 이유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2일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야심차게 꺼내들었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국혁신당은 현재 20%에 달하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총선 표심에까지 이어진다면 두 자릿수 의석수를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특검법 발의를 위한 최소 의원 수 10명을 자력으로 채울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벌써 해당 법안에 동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법안 발의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이른바 ‘조국 방지법’을 발의하며 응수했다. 주호영 의원은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로 의원직이 상실되는 형을 받고도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우 그 형이 확정되면 의석 승계가 이뤄지도록 않게 하는 이른바 ‘조국·황운하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이 탈당 등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 소속 정당에서 순차적으로 그 의석을 물려받는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통과될 시, 최종심 결과에 따라 해당 정당의 의석 승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

주 의원은 “과거에는 파렴치한 범죄로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거나 재판 중인 사람이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며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이 2월29일 오후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이 2월29일 오후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연합뉴스

여당 과반? 야권 200석? 거부권 정국 반복될까

민주당은 12일 ‘이종섭 특검법’을 발의하며 정부‧여당을 몰아세웠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은폐 의혹’의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한 것이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등의 조직적 관여와 협조에 따른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총선 이후에도 국회가 가동되는 기간이 있으니 그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여당의 반대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만큼, 본격적인 추진은 22대 국회 개원 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그보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도 재발의한 상태다. 김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은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서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재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결국 폐기됐다. 민주당이 새롭게 보강해 발의한 특검법엔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더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허위 경력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에 추진하지 못할 경우 22대 국회 개원 후 곧장 다룰 수 있도록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경우, 이 법안 또한 야권 주도의 법안 통과와 여당의 반대, 대통령의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야권 200석’ 이상을, 여당은 야권 단독 법안 발의를 차단할 수 있는 ‘과반 의석’ 확보를 목표하고 있다.

한편 여야가 이처럼 서로를 향한 심판론만 앞세우며 선거전을 치르는 탓에, 상대적으로 민생 관련한 정책이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기에 친윤(親윤석열)‧친명(親이재명) 위주의 공천까지 이뤄지면서 22대 총선을 채우게 될 인물들 역시 21대 국회 데자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 비전‧새 인물 모두 눈에 띄지 않는 데다 정쟁이 불가피한 법안들을 앞다퉈 내놓으면서, 22대 국회 또한 ‘일 안하는 국회’로 시작부터 마비 상태를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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