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칼 뽑았다…알리, 불법 제품 유통시 ‘연 매출 6%’ 벌금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4.03.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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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가짜 의약품 등 유통 여부 조사 돌입
EU 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 1억 명 넘어
집행위 “알리에 불법 요소 있다고 의심”
유럽연합이 알리의 가짜 의약품 및 음란물 유통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중국 광둥성의 알리익스프레스 창고 모습 ⓒ연합뉴스
유럽연합이 알리의 가짜 의약품 및 음란물 유통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중국 광둥성의 알리익스프레스 창고 모습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에 칼을 빼들었다. 14일(현지 시각) EU 집행위원회는 알리의 가짜 의약품 및 음란물 유통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알리가 가짜 의약품과 건강보조식품 등 소비자 건강에 유해한 제품의 유통을 금지하는 소비자 약관을 엄격히 지키지 않고 있다며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약관은 가짜 의약품과 불량식품, 효과가 없는 식이보충제 등 불법 제품,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음란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또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불법 제품이 판매될 수 있는 ‘숨겨진 링크’와 제휴 프로그램을 통한 조작, 불법 제품 홍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가 부족하다고도 지적했다.

EU 집행위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알리가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아직 발견하지는 못했다”면서도 “그들이 법에 맞지 않는 요소를 갖고 있다고 의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DSA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알리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6%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알리는 관련 규정과 법률을 모두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알리에 질의를 보내 받은 답변에 대한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공식 절차를 시작했다. 추가 정보를 요청해 증거를 계속 수집하겠다는 설명이다.

EU는 지난해 8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 콘텐츠를 막기 위해 DSA를 도입했다. 지난해 17일부터는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 알리의 EU 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지난해 4월 기준 1억430만 명이다. 알리는 DSA에 따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됐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DSA는 혐오 발언과 거짓 정보, 사이버 괴롭힘뿐 아니라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불법 제품과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없애기 위한 법”이라며 “알리는 DSA를 철저히 준수하고, 소비자 건강에 위험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상품에 대해 조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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