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근 피해자 낸 재정신청 마저 기각 결정
검찰이 ‘언론계 미투’(Me Too‧나도 성폭력 피해자다)사건 피의자인 이진동 전 TV조선 부국장에 대해 지난 3월 불기소 처분(무혐의)을 내렸고, 법원이 최근 피해자 A씨가 낸 재정신청 마저 기각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신청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을 경우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정신청사건 전담부인 서울고법 형사31부은 최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면서 “해당 사건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일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18년 3월 온라인 매체 ‘뉴스타파’와 조선일보 자매지 ‘월간조선’이 이 전 부국장이 동료인 A씨에게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 성폭행했다고 보도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일로 회사로부터 파면당한 이 전 부국장은 지난해 2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A씨와 연인관계에 있는 변호사 B씨가 부적절하게 개입하면서 사건이 ‘미투’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이 전 부국장을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고소했다.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올 3월 “진술이 게속 번복돼 고소인(피해자 A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이 전 부국장을 무혐의 처리했고, 5월에는 항고마저도 기각했다. 이러자 A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이를 심리한 법원마저 이 전 부국장쪽 손을 들어줌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됐다.
현재 이 전 부국장은 피해자 A씨와 변호사 B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사건을 처음 보도한 전 월간조선 기자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전 부국장은 2016년 10월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의상을 챙기는 CCTV 영상을 공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서막을 알린 것 외에 안기부 자금 900억 신한국당 총선 지원(2001년), 진승현 게이트(2001년), X파일 미림팀 도청 공작(2004년), 변양균·신정아 게이트(2007년) 등을 특종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