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6월 5일자 「한국해운조합,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 '부실추천' 의혹」 제목의 보도에서 'H해운이 선박 신조를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을 부당하게 사용했고, 선박 신조를 맡았던 조선사 P중공업은 사실상 H해운의 소유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H해운은 "2014년 6월부터 선박 신조가 완료된 2015년 3월까지 조선사 및 하도급 업체에 49억 원 8천 만원이 넘는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선박 신조를 위한 대출금을 선박 신조 이외에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바 없으며, P중공업은 페이퍼컴퍼니가 아니고 H해운은 P중공업의 어떠한 지분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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