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시·군, 1년에 2회 6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이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도내 모든 지역에서 지급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2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김영록 지사와 최형식 전남시장군수협의회장 등 22개 시장‧군수, 농어민 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도-시군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남도연합회 등 전남지역 농어민 단체 대표자 9명이 참석해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전남도와 시군은 협약에 따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첫 출발점임을 공감하고 발전 노력을 함께 하기로 했다.
또 향후 국가가 지자체의 부담에 상응하는 예산 지원을 하도록 공동 대응하며 농어민 공익수당이 정부정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협약 관련 문건을 보건복지부에 보내 빠른 시일 내에 사회보장제도로 신설될 수 있도록 협의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의 운영 근거가 될 도지사 발의 제정조례(안)도 입법예고 등을 거쳐 늦어도 8월 말까지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농어업 지역인 전남에서 농어민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게 돼 매우 의미가 크다”며 “전남에서 처음 시작한 농어민 공익수당이 대한민국 농어업정책으로 확대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김 지사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공약한 ‘전남형 기본소득제’의 하나로 도입을 추진했다.
지급 대상은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전에 주소지를 전남에 둔 농어업 경영체로 1년에 2차례 30만원씩 60만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모든 시군이 동일하게 지급한다. 전남 22개 시·군 농어민 24만 여명이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