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24시] 울산지역 코로나19 감염…90일 동안 ‘제로’
  • 부산경남취재본부 박치현 기자 (sisa518@sisajournal.com)
  • 승인 2020.06.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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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불법포획 무마 청탁”, 경찰, 뇌물 준 업자 실형
성매매 알고도 임대차 계약한 건물주 실형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제 시행

울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90일 동안 발생하지 않고 있다. 울산시는 관내에서 해외유입이 아닌, 국내 요인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지난 3월 15일 28번 확진자가 마지막이라고 밝혔다. 이후 29번부터 53번까지 확진자는 해외 입국자 또는 입국자의 가족이다. 확진자 가운데 사망 1명을 포함해 48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상태다. 현재는 5명이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울산시는 매주 수요일을 ‘토로나19 방역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울산시
울산시는 매주 수요일을 ‘토로나19 방역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울산시

울산시는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고위험시설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8일부터는 유흥업소 2만4845개를 대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휴가철을 앞두고 피서객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방역체계 구축에 나섰다. 안전요원 등 해수욕장 근무자를 대상으로 방역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이용객 개인위생 관리 등을 준수하도록 홍보를 진행 중이다. 이밖에 산후조리원, 방문ㆍ다단계 판매 업체,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고래 불법포획 무마 청탁”, 경찰, 뇌물 준 업자 실형

고래 불법 포획사건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은 해경에게 집행유예, 뇌물을 제공한 업자에게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해경 직원 A(3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3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B(45)씨에는 징역 6월, C(58)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청사 전경ⓒ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청사 전경ⓒ울산지방법원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울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B씨로부터 고래고기 불법 유통 사건의 수사 무마를 부탁받고 53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선주 C씨가 고래 불법 포획·유통에 관여하고 있다”는 B씨의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제보를 철회하고 싶으니 수사가 무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 과정에서 C씨는 B씨에게 “접대 비용을 챙겨주겠으니 수사가 무마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액수가 적고, 수사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매매 알고도 임대차 계약한 건물주 실형

자신의 건물에 세든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전기흥)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7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동구에 건물을 가지고 있던 A씨는 지난 2013년 5월 경찰로부터 건물 2층에 세든 안마시술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고 있다는 통지를 받고도 동일 업종의 임대차 계약을 맺어 성매매 영업이 계속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는 전 임차인로부터 B씨를 소개받아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동일 시설과 동일 상호로 보증금 5000만원에 월 6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해 줬다"며 "제공 기간과 그에 따른 수입이 상당하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제 시행

울산시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신고제 대상은 지난해 5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소화전, 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등에서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된다.

주민신고제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시민의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 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가능하다. 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울산시는 오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써 계고장을 발부하고 과태료는 오는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울산대곡박물관 “토요 어린이 체험학습” 마련 

울산대곡박물관은 2020년 토요 어린이 체험학습으로 ‘가족과 함께 만드는 속담 속 친구들’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속담을 통해서 사시사철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았던 선조들의 지혜를 알아보고 가족과 함께 속담 속의 친구들을 직접 만들어보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울산대곡박물관 전경ⓒ울산대곡박물관
울산대곡박물관 전경ⓒ울산대곡박물관

매월 날씨와 생활 유형, 자연 환경 등을 대상으로 풍자, 해학의 의미를 담은 속담을 골라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속담과 연관되는 물총 만들기, 동물 모양 종이접기, 팥주머니 만들기 등의 체험으로 진행된다. 
  
운영 첫 회인 6월에는 ‘개구리가 울면 비, 오뉴월 병아리 하룻볕 쬐기가 무섭다’라는 속담을 주제로 진행하며, 우편 신청만으로 접수한다. 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100 가족을 접수받아 우편으로 체험 자료를 발송한다. 
  
참가 대상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며, 6월 15일(월) 오전 9시부터 울산대곡박물관 누리집(홈페이지) ‘교육행사→ 어린이→ 토요 어린이 체험학습 → 예약하러 가기→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온라인 예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따로 없다.

대곡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체험 학습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우리나라 속담을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갖고, 속담 관련 체험놀이로 즐겁게 토요일을 보내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대곡박물관에서는 매주 화·목·토요일, 하루 1회(오전 10시 30분), 어린이 고고학 체험교실 ‘문화재 복원 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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