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영장 청구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0.06.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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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회장 측 "심려 끼쳐 죄송…최근 상황 오해에서 비롯된 것"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5월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사기, 배임증재,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는 골관절염 유전자치료 주사액이다.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돼 있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 전 회장은 식약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식약처 허가를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사기에도 이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에 힘입어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은 식약처에 제출한 허위 자료를 이용한 증권신고서로 약 2000억원의 청약을 유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인보사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면서도 “최근 상황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반드시 해소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이우석 코오롱 생명과학 대표를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던 조아무개 코오롱티슈진 이사와 코오롱티슈진 상장사기 사건에 연루된 권아무개 코오롱티슈진 전무(CFO), 양아무개 코오롱생명과학 본부장 등 3명이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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