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24시] 시내버스 잇따른 교통사고에 시민들 불안
  • 부산경남취재본부 박치현 기자 (sisa518@sisajournal.com)
  • 승인 2020.07.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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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문수산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긴꼬리딱새 둥지 확인”
임차인에 억대 보증금 가로챈 중개보조원 실형
울산지역 39ha 규모 산림청 국유지…공원 유지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시내버스 사고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울산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기사들이 정해진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 과속운전을 하는 것이 사고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5일 오전 8시51분 쯤 울산 남구 무거삼거리에서 시내버스 2대가 후미에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승객 8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정차한 시내버스 좌측 후미를 뒤따르던 시내버스가 추돌했다. 뒤쪽 시내버스가 빨리 가려고 차로를 변경하다 앞에 있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시내버스들은 무거삼거리에서 울주군 웅촌 방향으로 주행 중이었다. 

5일 오전 8시 51분쯤 울산 무거삼거리에서 시내버스 2대가 추돌해 소방당국이 사고를 수습했다ⓒ울산소방본부
5일 오전 8시 51분쯤 울산 무거삼거리에서 시내버스 2대가 추돌해 소방당국이 사고를 수습했다ⓒ울산소방본부

이 사고로 두 시내버스의 승객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과속운행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1일에는 도로를 주행하던 시내버스가 급정거하면서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승객 5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남구 수암시장에서 동서오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주행하던 시내버스가 동서오거리 신호등 앞에서 서행하지 않고 급정거하면서 일어났다.

또 지난달 4일 오전 9시 36분 쯤 남구 두왕사거리 인근에서 1톤 트럭이 시내버스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와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명 등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사고도 과속운전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울산지역에서 시내버스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버스회사들이 운영비 절감을 위해 노선별 배차대수를 줄이는 바람에 기사들이 배차시간을 맞추려면 과속운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울산 문수산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긴꼬리딱새 둥지 확인”

울주군 문수산 계곡에서 여름철새이면서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긴꼬리딱새’의 번식 둥지가 확인됐다.

울산 문수산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인 긴꼬리딱새 둥지가 발견됐다ⓒ울산시
울산 문수산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인 긴꼬리딱새 둥지가 발견됐다ⓒ울산시

울산시는 태화강을 비롯한 울산지역 물새 서식 및 멸종위기·보호 야생생물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난 6월 20일 긴꼬리딱새와 팔색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제보를 받고 계곡 인근 나뭇가지 사이 둥지에서 포란하고 있는 암컷을 관찰했다고 밝혔다. 
  
이후 6월 29일 다시 찾은 둥지에서는 4~6마리로 추정되는 새끼들이 어미가 물고 온 곤충 등  먼저 먹으려는 먹이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암컷 어미 새가 여러 차례 먹이를 물고 왔으며 가끔 수컷도 먹이를 물고와 새끼들에게 빠르게 먹이고 둥지를 떠나는 장면도 확인됐다. 
  
긴꼬리딱새는 5월 초에 번식하는데 알을 2주간 품고 새끼는 8일~12일 동안 자라고 나면 이소한다. 번식을 마치면 8월 초에 월동지인 따뜻한 동남아 지역으로 돌아간다.
  
얼마 전까지 일본식 이름인 ‘삼광조’로 불렸다. 한국조류학회에서 수컷꼬리가 암컷보다 3배 이상 긴 특징을 고려해 긴꼬리딱새로 고쳐 부르고 있다. 암컷이 긴 꼬리를 가진 수컷을 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꼬리가 길수록 건강한 것이라고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각종 개발로 인해 긴꼬리딱새 번식지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며 “울산을 찾는 여름, 겨울 철새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안전한 번식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차인에 억대 보증금 가로챈 중개보조원 실형

임대계약서를 위조해 임차인으로부터 더 많은 보증금을 받는 방식으로 억대의 돈을 가로챈 부동산 중개보조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재판장 이상엽)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 양산의 공인중개사무실에서 직장 동료 B씨와 공모해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40만원`의 원룸 임대계약서를 `보증금 3천300만원`으로 위조해 C씨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방법으로 15명의 임차인으로부터 총 1억5천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지역 39ha 규모 산림청 국유지…공원 유지

울산지역 산림청 소유 국유지가 공원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림청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구역 지정이 해제될 위기에 놓였던 울산지역 산림청 땅 39ha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땅을 20년간 실제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었던 울산지역 산림청 소유 39ha의 국유지는 일몰제에서 제외하는 대신 도시숲, 유아숲체험원, 치유의 숲 등을 조성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도시 녹지공간 부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과 생태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달 9일 `도시숲법`을 제정ㆍ공포하였고, 미세먼지, 폭염 등 도시 환경문제의 친자연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다.

또 공원구역 내 국유지에서 도시숲 등 다양한 공익목적의 사업을 제한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제도개선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실효 유예된 산림청 국유지에 대해서 정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국가 소유의 숲을 시민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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