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은’ 민아씨…아청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7.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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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튜브 채널에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문재인 대통령∙박양우 문체부 장관도 고발”

방송인 김민아(29)씨가 미성년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김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선을 넘는’ 질문을 던져 논란에 휩싸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 당한 방송인 김민아(29)씨 ⓒ 김민아 인스타그램 캡처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 당한 방송인 김민아(29)씨 ⓒ 김민아 인스타그램 캡처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7월7일 “김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을 위반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낸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는 “(김씨가 출연한) 영상의 편집자는 자막을 넣는 등 편집과 검수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학생이 느낄 수치심과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무시해도 된다고 인식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자유대한호국단은 “방송 진행자와 제작자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지닌 최종 책임자의 무게는 더욱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유튜브 채널의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아청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5월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의 '왓더빽' 코너에서 남자 중학생과 화상통화를 하는 도중 “에너지를 어디에 푸나” “혼자 집에 있을 때 뭐하나” 등의 질문을 했다. 곧 성희롱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 채널은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김씨는 평소 아슬아슬한 언행으로 유튜브에서 주목을 받은 방송인이다. JTBC 기상캐스터 출신의 그는 작년부터 ‘대한민국 정부’ 채널을 시작으로 한국관광공사의 유튜브 채널에도 출연했다. 김씨는 7월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부주의한 언행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김씨의 방송 하차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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