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율 최고 6%…1년 미만 보유엔 양도세 70%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7.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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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분양권 양도세율도 최대 70%
규제지역 3주택자엔 양도세율 최대 72%
인천 검암역 부근 아파트 단지 ⓒ 시사저널 임준선
수도권 한 아파트 단지 ⓒ 시사저널

정부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지거나 짧은 기간 보유하고 매각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늘리기로 했다. 실소유자가 투기 성격을 가진 매매에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뜻이다.

다주택자가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각각 6%와 72%까지로 세율을 높인다. 보유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집을 팔 때는 양소도득세를 70%까지 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최대 6.0%가 된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대상이다. 현재 최고 세율(3.2%)보다 2배 가까이 높다.

산지 2년이 되지 않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다. 보유 기간 1년 미만인 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세율이 40%에서 70%로 크게 오른다. 보유 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 할 때도 양도세율은 60%로 높아진다. 시세 차익을 노린 매매로 큰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만든 조치다.

규제지역에 다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도 더 많은 양도세를 내게 됐다. 2주택자는 10%포인트에서 20%p로, 3주택자는 20%p에서 30%p로 높아진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규제지역 3주택자가 납부하는 양도세율은 최대 72%가 된다. 이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 그 전에 매물을 시장에 배출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분양권 역시 1년 미만의 경우 70%에 가까운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1년 이상은 60%다. 취득세율도 3주택자 기준 최대 12%까지 올린다. 2주택자는 8%를 적용한다.

부동산 임대사업 법인으로 전환해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제한된다.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이 사라진다.

부동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도 원소유자가 보유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줄이고자 수탁자인 신탁사를 납세의무자로 만드는 것을 제한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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