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감형된 박근혜…“징역 20년, 벌금 180억”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7.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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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서 대폭 감형
재판부 “이미 정치적으로 파산, 연령 등 고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 시사저널 이종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 시사저널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크게 줄어든 형량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추징금 35억원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러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발생했다"며 "정치권은 물론 국민 전체에 여러 분열과 갈등이 격화했고,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다만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고려했다.

앞서 2심에서는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변호인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2심을 깨고 다시 판결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은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합쳐서 형량을 선고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선거권·피선거권 제한과 관련 있기 때문에 형량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다.

대법원은 또 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것이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이 없었다고 본 것이다.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한 방청객은 판결이 선고되자 "이 재판은 무효", "검사들이 떳떳할 수 있나"라고 말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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