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4시] 울산 학교 내 ‘카메라 촬영 범죄’ 심각
  • 부산경남취재본부 박치현 기자 (sisa518@sisajournal.com)
  • 승인 2020.07.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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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어, 3호기 도입…프리미엄 이코노미급 운영
재난상황 ‘유치원 수업감축·교원평가 유예안’ 통과

학교 내에서 ‘카메라 촬영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전국 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울산지역에서는 모두 18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 동안 울산지역 학교 내 카메라 촬영 범죄가 18건이나 발생했다
최근 4년 동안 울산지역 학교 내 카메라 촬영 범죄가 18건이나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7건, 2016년 0건, 2017년 3건, 2018년 8건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451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촬영기기의 상용 보급화에 따라 학교 내 몰카 촬영범죄도 늘어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가해자의 연령대는 19세 미만 청소년들과 20대가 많았고 증가폭이 다른 연령대보다도 두드러졌다.

동종재범자의 재범률 증가가 큰 문제다. 같은 기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의 재범률은 2015년 6.3%에서 2018년 8.4%로 늘었다.

박찬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상황 점검을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카메라 이용촬영 범죄 발생율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통계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범죄 발생 현황으로 경찰청 범죄통계시스템 상 초ㆍ중ㆍ고 및 대학교별로 산출되지 않았다.

 

◇하이에어, 3호기 도입…프리미엄 이코노미급 운영

울산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최초의 항공사 하이에어가 다음 달 말 3호기(등록부호 HL5245)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하이에어에 측은 3호기 역시 동일기단(ATR72-500)으로 도입하며 리스(임대) 형태가 아닌 1ㆍ2호기 때처럼 실구매로 진행했다. 3호기는 오는 8월 중ㆍ하순에 김포국제공항으로 입항예정이다.

하이에어가 다음 달 말 3호기를 도입한다ⓒ하이에어
하이에어가 다음 달 말 3호기를 도입한다ⓒ하이에어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ATR 항공기 제작사는 국내 항공사들이 선호하는 에어버스와 레오나르도의 합작법인이다. 72-500은 72석 규모의 항공기이지만 하이에어는 50석으로 개조해 좌석 간격을 프리미엄 이코노미급(약 97cm)의 넓은 간격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하이에어의 항공기는 각기 다른 색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1호기는 마린블루 색상, 2호기는 마젠타핑크 색상이며 도입 예정인 3호기는 '애플그린' 색상이다. 현재 프랑스 ATR사에서 도장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에어 관계자는 "지난봄에 당사 온라인 채널에서 3호기 색상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애플그린` 색상으로 선정 되었다"며 "소형항공사로서 고객의 의견을 빠르게 반영하는 점이 우리의 큰 경쟁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맞춰 하이에어는 다음 달부터 제주 노선을 매일 운항한다. 김포에서 제주로 매일 오전 10시20분에 출발하고, 울산에서는 매일 오후 12시45분에 제주로 출발한다. 제주에서는 오후 12시20분에 김포로 출발하며, 울산으로는 오후 2시35분에 출발한다.

한편 하이에어는 현재 김포, 울산, 여수, 제주를 운항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이다.

 

◇재난상황 '유치원 수업감축·교원평가 유예안' 통과

울산시교육청은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제안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과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일시적 유예안`이 제7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노옥희 교육감은 지난 5월 28일 71차 총회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이나 국가 재난상황 시 유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에 대한 예외 규정의 신설을 요청했다.

또 자연재해 및 재난상황으로 등교 개학이 어려운 경우 유치원도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며 원격수업의 의미를 정보통신 활용 또는 교육자료 제공을 통한 유치원이 아닌 장소에서 비대면으로 하는 수업으로 규정하는 내용 신설을 요청했고 이번에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및 원격수업 규정 마련안이 통과된 것이다.

교육부는 제안을 수용해 감염병 등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시, 유치원 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초·중·고는 온라인개학을 통해 원격수업으로 수업일수를 인정받고 있는 반면, 유치원은 원격수업이 수업일수로 인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코로나19 관련 교육부의 유치원 수업일수(180일) 1/10분 감축 운영(162일) 권고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개학 없이 5월 27일 등교 개학하는 유치원은 거의 방학 없이 학사를 운영해야 하는 실정으로 162일 수업일수 확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울산교육청은 총회를 앞두고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상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2020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공식 안건으로 제출했다.

이 제안 또한 총회를 통과했고 지난 9일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부’ 간담회에서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를 유예해 학교와 교원의 부담을 줄이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수업과 교육활동 등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이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앞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온-오프라인 병행학교 맞춤형 평가 운영 계획과 합리적인 홍보, 효율적인 피드백 방안 등이 제시되어야 하고 유예 기간 동안 교육구성원 모두가 고민하며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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