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제품’ 운송 담합…7개사 과징금 460억원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7.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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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018년까지 3796건 대상
ⓒ 공정거래위원회
7개사는 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수주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을 받으려 최초 입찰부터 담합을 해왔다. ⓒ 공정거래위원회

CJ대한통운과 한진 등이 1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년 가까이 포스코 철강제품을 운송하면서 입찰을 담합한 7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는 13일 CJ대한통운과 한진 등 7개사에 460억40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제품 운송용역 3796건을 담당하면서 운송요금을 담합한 혐의다. 회사별로는 CJ대한통운 94억5500만원, 삼일 93억4000만원, 한진 86억8500만원, 동방 86억4100만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억700만원, 천일티엘에스 2300만원, 해동 18억9000만원이다.

포스코는 2001년부터 철강 제품을 운송할 사업자를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정하지 않고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해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사는 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수주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을 받으려 최초 입찰부터 담합을 해왔다.

각 회사가 낙찰 받을 물량의 비율을 사전에 정한 다음 합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회의실에 모여 응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운송 물량 사전배분·응찰가격 담합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받은 대상은 한국의 대표적인 물류 기업"이라며 "철강재 운송시장을 넘어 다른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해 운반비를 절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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