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현덕지구 부동산시장 ‘들썩’…경찰 수사 나서
  • 경기취재본부 윤현민 기자 (hmyun911@sisajournal.com)
  • 승인 2020.07.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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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자, 해당 사업부지 전답 3배 장사…한달 새 토지거래 건수 84배 급등하자 경찰 수사 착수

경기 평택 현덕개발지구 일대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동산업자들이 해당부지 전답을 사들여 3배 이상 가격으로 되파는 수법이 판치면서다. 한달 새 이 일대 토지거래 건수는 84배, 평균 거래가도 3배 이상 크게 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추가조치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기 평택 현덕지구 주변 한 부동산중개업소. ⓒ윤현민 기자
경기 평택 현덕지구 주변 한 부동산중개업소. ⓒ윤현민 기자

주거·상업·지역 보상판매로 속여 판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경기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권관리 일원 약 230만㎡에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현덕지구에서 예상 보상금액을 크게 부풀려 홍보하며 투자를 유도한 A사 등 11개 토지법인에 대해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A사 등이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개발보상금 과대광고를 했다는 게 황해청 설명이다. 이들은 전답을 사들인 후 당초 구매가의 3배가 넘는 가격에 되팔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현덕지구는 토지 수용방식 원칙이며, 보상기준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보상 법률을 따른다. 현행 토지이용계획 상 용도지역이 아닌 개발사업 전 용도지역으로 감정평가해 보상이 이뤄진다. 하지만, A사 등은 마치 현재 용도지역으로 감정평가해 보상이 이뤄지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였다. 현덕지구는 2016년 실시계획 인가 이후 이듬해 관리·농림지역에서 주거·상업·녹지지역으로 바뀌었다.

허위·과대 광고가 난립하면서 이 일대 부동산 거래시장도 요동쳤다. 지난달 4건에 불과하던 토지거래 건수는 이달 들어 336건으로 급등했다. 15~16만 원 하던 평균 거래가도 한달 새 50만 원으로 3배 가량 뛰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적극 검토"

사정이 이렇자 황해청도 부동산 시장 교란에 따른 후속조치 검토에 나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 양산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토지거래가 30%)형에 처한다. 황해청 개발과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력한 조치도 적극 검토 중"이라며 "현재로선 기획부동산 토지거래 계약으로 인한 피해구제 및 보전 방안이 없어 거래 당사자들께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덕지구는 지난 2014년 중국성개발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투자유치가 늦어지자, 경기도는 2018년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후 중국성개발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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