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안태호 인근 한수원 수상태양광 건설 계획, 법원이 제동
  • 부산경남취재본부 이상욱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0.07.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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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연경관 훼손과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 우려한 밀양시 처분 적법”

법원이 경남 밀양 삼랑진양수발전소의 하수 저수지에 수상태양광 발전 설비를 세우려 계획했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가 지난 9일 수상태양광 시설 설치로 주변 경관이 훼손되고 안태호 수질 오염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한수원의 청구를 기각하면서다. 

12월13일 밀양 안태호 위를 헤엄치고 있는 큰 기러기 무리 ©반대위원회 제공
12월13일 밀양 안태호 위를 헤엄치고 있는 큰 기러기 무리 ©반대위원회 제공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이날 “수상태양광 시설은 주변 도로, 요양 병원, 안태공원 전망대, 남촌 마을 등에서 쉽게 조망되는 위치에 있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이는 식물섬 조성이나 LED 경관 조명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인근 남촌 마을 주민들과 요양병원 환자들은 태양광 패널에 반사된 빛과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보호받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안태호 주변은 생태·자연도 2등급 또는 3등급 권역에 해당한다. 수상태양광 시설 설치로 법정보호종 등 동물들의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태양광패널 중심에는 햇빛이 수중에 전혀 투사되지 못해 수중 생태계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태양광패널이 수면을 가려 수생식물 성장을 저해하고, 철새 서식지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2018년 8월 안태호 물 위 3만3496㎡에 설비용량 4.3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겠다며 경남 밀양시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냈다. 이때부터 안태호 인근 주민들은 식수원 오염과 생태계 파괴, 조망권 제한 등을 이유로 수상태양광 시설 설치를 반대해왔다. 밀양시도 주민들의 민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한수원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그러자 한수원은 지난해 5월 밀양시의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은 햇빛, 수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그로 인한 패널, 부력체, 볼트, 수중케이블, 앵커 등 자제 부식의 위험이 있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파손 가능성이 있다. 안태호 물 일부가 안태 마을, 동촌 마을에 농업용수로 공급되고 있고, 주민들이 이를 생활용수로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수상태양광 패널과 패널 지탱 구조물, 수중 케이블·전선관 등 기자재에서 중금속 등이 새어 나올 수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한수원이 발전사업자로서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밀양시가 개발행위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함으로써 자연경관 훼손, 생태계 파괴, 주민의 환경피해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이 한수원의 이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남지역은 태양광발전 설치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소 사업과 관련한 2014~19년 최근 5년간 행정소송은 무려 70건에 달한다. 주민들의 반대를 의식한 지자체가 잇따라 태양광발전 설치 불허처분을 내리면 사업자는 "불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으로 맞불을 놓으면서다.

그 와중에 "국가가 태양광발전을 적극 보급한다 해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된다"며 주민·지자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경남 창녕군과 대구 달성군의 경계지역에 있는 달창 저수지가 그 중 하나다. 지난해 5월29일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행정부는 한 업체가 창녕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수상태양광발전소 불허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이 업체는 농어촌공사로부터 달창저수지 6만㎡ 면적을 빌려 5900kW 규모 발전소를 만들 계획이었다. 주민 반대가 극심하자 창녕군은 개발행위 불허를 통보했고, 업체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달창 저수지를 통해 누리는 공익이 크고, 환경적 가치가 높은 곳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환경 친화적 에너지원 확보'란 정부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창녕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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