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운촌항 마리나 사업 특혜” vs “적법 절차 진행 중”
  • 부산경남취재본부 박비주안 기자 (sisa517@sisajournal.com)
  • 승인 2020.07.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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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매립비용 547억원…차후 수천억원 시세 차익”
사업자 “해수부가 공모한 적법한 사업”
부산 해운대 운촌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조감도 ⓒ 삼미컨소시엄
부산 해운대 운촌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조감도 ⓒ 삼미컨소시엄

부산지역 시민·환경단체와 사업자가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 운촌항 마리나 사업 특혜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부산지역 시민환경단체는 "바다라는 공공재와 공유수면을 특정 기업이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했다. 그러자 사업자는 "그간 사업추진을 위해 각종 법률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동백섬 운촌 마리나 조성사업은 사업자인 ㈜삼미 컨소시엄이 동백섬의 대형 식당가 더베이101을 중심으로 인근 공유수면 1만9277㎡를 매립해 총 12만4085㎡ 부지에 250척 규모의 요트계류장,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 공모사업인 이 사업은 지난 21일 해운대구의회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진행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부산환경회의는 지난 21일 부산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바다라는 공공재와 공유수면을 특정기업의 이윤을 위해 이용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가 전력환경영향평가시 2차례 실시한 주민설명회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청취하고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대형급 요트계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구실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해 지역주민들을 대기질·수질악화, 악취 등에 시달리게 하는 시대역행적 사업”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현재도 더베이101은 시민들의 공간을 점령해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며 “결국 방파제와 계류 선박으로 동백섬 항만은 잠식을 당하게 되고 추가 매립지는 영원히 특정기업인 삼미가 소유하게 되는 정경유착 및 토건사업의 전형적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주민, 부산 시민, 대한민국 국민은 공유해야 할 공적인 공간을 돈을 내지 않으면 접근할 수조차 없게 될 것”이라며 “수영만 계류시설 증설로 동백섬 마리나가 필요없어진 만큼 시민의 바다로 특정기업이 수천억원대로 차익을 추구하는 상업시설 대신 동백섬을 친수공간으로 복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 기업이 부산시민 공간 빼앗으려 하는 것” vs “관광지로서 역활 수행“

이날 기자회견 직후 사업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사업자는 먼저 “이 사업은 2014년 12월 해수부에서 시행한 공모사업으로 그간 사업추진을 위해 각종 법률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전략환경영향평가, 해상교통안전진단, 해양공간적합성평가 등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해당 법률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민단체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도 수질이 좋지 않은데 마리나항 조성 시 수질 문제가 악화될 것이란 시민·환경단체의 우려에 대해선 “현재 불량한 수질과 악취의 원인은 운촌만 상류에 위치한 ‘춘천’이 합류식 하수도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랫동안 춘천천에서 흘러나온 오수로 인해 운촌항 바닥이 많이 썩어 있기 때문에 마리나항 개발 시 민간사업자부담으로 썩은 바닥을 준설토록 해수부와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준설비로 약 2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숙박시설 주장에 대해 “마리나 시설 내 도입시설은 현재 미정이며, 도입시설에 대해서는 추후 부산시와 해운대구와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거나 문화재현상변경 심의 등 각종 심의를 통해 도입시설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업자는 또 “이 사업은 마리나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해당 법령에 따라 추진하며 토지이용에 관해서는 해수부와 부산시와 해운대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성할 예정이다”며 시민·환경단체의 매립을 통한 토지 사유화 우려를 반박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더베이101의 사유화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사업자는 “더베이101은 2006년 해운대구에서 해양레저특구 사업자를 공모해 조성된 사업장으로 별도의 매립을 통해 조성된 사업장이 아니다”면서 “이 사업장은 동백섬 앞에 조성돼 관광지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시설은 개방돼 있으며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사업자는 특혜사업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매립 예정지는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이며 해수부의 연안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이라며 “해수부의 공고사업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추진되며, 전국에 조성되는 6개의 마리나 사업지 모두 동일한 절차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0년 5월 해수부에서 발표한 ‘제2차 마리나기본계획’ 상 부산과 울산에 2024년까지 약 1900여척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며 “2024년까지 1300여척이 더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대기자만 200여명이 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수영만요트경기장 증설로 인해 불필요한 사업이란 시민·환경단체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사업자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해수부가 공모한 사업으로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추진 중이다. 향후 각종 절차를 관련법에 따라 준수해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마리나법에 따라 향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전문가, 관계부처, 시·구의원,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왜곡자료 및 부정확한 내용을 무분별하게 배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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