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병언 차남 유혁기, 뉴욕서 체포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7.24 11: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 법무부 “저항없이 체포…범죄인 인도절차 진행”
미국 뉴욕에서 체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 ⓒ 연합뉴스
미국 뉴욕에서 체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 ⓒ 연합뉴스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48)씨가 미국 뉴욕에서 체포됐다.

23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는 미 법무부가 세월호 운영 선박회사에 대한 횡령 혐의를 받는 유씨를 전날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유 씨는 한국 법무부가 미국에 제출한 범죄인 송환 요청에 따라 검거됐다. 유 전 회장의 자녀(2남 2녀) 가운데 한국 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인물이다. 그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였던 유 전 회장의 뒤를 잇는 사실상의 후계자로 알려졌다.

니콜 내버스 옥스먼 미 법무부 대변인은 유씨가 별다른 저항 없이 연방보안관실(USMS)에 의해 체포됐으며, 같은 날 구류 상태에서 화상으로 화이트플레인스 지방법원에 출석했다고 전했다. 미 법무부 산하 국제형사과(OIA)와 뉴욕 남부지검이 유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옥스먼 대변인은 설명했다.

뉴욕 검찰 측은 소장에서 유씨가 허위 상표권 계약이나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총 2억3000만 달러(약 276억원) 상당의 자금을 편취하기 위해 일가가 운영하던 회사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적시했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2014년 4월 3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이후 한국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귀국을 거부해 왔다. 이에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유 씨에 대한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지만, 수년째 소재가 밝혀지지 않다가 이날 체포됐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안전 의무를 위반하고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과적 등으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세월호 참사로 검경의 추적을 받던 유 전 회장은 2014년 7월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장남 대균씨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횡령 혐의를 받는 장녀 섬나씨는 3년 간의 도피 끝에 2017년 프랑스에서 붙잡혀 강제 송환됐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